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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참여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

자주하는 질문

자주하는 질문

  •     -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, 사업추진 협의체 등을 구성․운영 중에 있습니다.

          이들 협의체는 지역여건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단체로서 참여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.

  • 도시재생 활성화계획(이하 활성화계획)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,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.
    1. 가.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: 산업단지, 항만, 공항, 철도, 일반국도,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
    2. 나.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: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, 기초생활인프라 확충, 공동체 활성화,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
  • 도시재생 전략계획(이하 전략계획)은 전략계획 수립권자(특·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)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,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, 사업, 프로그램 및 유형·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·발굴하고,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.
   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 

  • 인구의 감소, 산업구조의 변화,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,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,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
    (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) 

  • MP(총괄계획가)는 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관리, 검토하며 마을활동가(코디네이터)는 사업지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모사업 신청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합니다. 

  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주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, 행정에게는 정책 및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사업추진의  원활화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. 

  • 재개발은 부수고 새로 세우는 `하드웨어' 방식에 초점을 둔다면, 도시재생은 기존의 주택, 공간, 역사·문화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 시설 등을 개·보수하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`소프트웨어' 중심입니다.